◈ 건강검진 항목
☞ 1차 건강검진
◎기본진료 : 진찰 및 상담, 신장, 체중, 비만도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방사선검사 : 흉부방사선 촬영
◎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요잠혈, 요pH
◎혈액검사 : 혈색소, 식전혈당, 총콜레스테롤, AST(SGOT), ALT
(SGPT), 감마지티피(r-GTP)
◎심전도검사
☞ 2차 건강검진
폐결핵 : 흉부방사선직접촬영, 결핵균집균도말검사, 결핵균배양검사,
결핵균약제감수성검사
기타흉부질환 : 흉부방사선직접촬영(단, 1차검진시 직접촬영을 한
경우는 제외)
고혈압성질환 : 혈압측정, 정밀안저검사, 심전도검사
고지혈증 : 트리그리세라이드, HDL콜레스테롤
간장질환 : 총단백, 알부민, 알카리포스파타제, 빌리루빈, 유산탈수효
소, 알파휘토단백, B형간염표면항원, B형간염표면항체
당뇨질환 : 식전혈당, 식후혈당, 정밀안저검사
신장질환 : 요침사현미경검사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
빈혈증 : 헤마토크릿, 백혈구수, 적혈구수
특정암검사 :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간암, 자궁경부암
지역 가입자, 피부양자
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대상자 주소지로 발송
공단에서는 정기고지서 통신란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실시 안내 병행.
대상자는 표지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
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직접 검진결과 통보(1주 ~ 2주 소요)
직장가입자
사용자(기관장)가 직장(근로자사업장, 공·교사업장)의 건강검진실시계획서(실시대상, 시기 등)를 관할 지사에 제출.
각 지사에서 사업장의 실시시기에 맞추어 검진대상자 명단 및 디스켓
(희망 사업장에만 제공)을 사업장(영업소) 단위로 교부.
사업장별 단체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사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,개별검진을 실시할 경우에는 검진대상자확인서를 개인별로 발급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.
표지 및 검진대상자 명단에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여부를 표기하여 교부
검진기관이 사용자에게 검진결과를 통보하며, 사용자가 수검자에게 통보.
* 문진표를 프린트 하여 미리 작성해 오시면 검진을 좀 더 빨리 받으실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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