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5년도 건강보험공단 실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* 실시 범위
# 건강검진(1차 및 2차검사)-2차검사는 1차검사에서 이상 있을때 실시
# 특정 암검사 : 위암, 대장암, 유방암, 자궁경부암, 간암
1. 위암- 만40세 이상 희망자(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검사)
2. 대장암- 만50세 이상희망자(1차분변잠혈반응검사 후 이상있으면 결장 이중 조영촬영 및 대장내시경 검사)
3. 유방암-만40세이상 여성 희망자(유방단순촬영)
4. 자궁경부암 - 만30세이상 희망여성(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)
5. 간암-만40세이상자중 간암 고위험군 및 과년도 간장질환 유질환자
*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
-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(사무직외 근로자1년에1회)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해당 검진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됩니다.
- 문진표는 검진시 담당의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요.
*문진표에 메일(E-mail)주소를 기재하고 정보 수신을 동의 하시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- 특정암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항목에 한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검자가 검사 비용의 50%를 부담해야 합니다. 다만 자궁경부암과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암조기 검진사업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.
* 병원에 내원하실 때에는 검진표를 필히 지참하시고 검사시에는 당일에는 금식입니다. |